부상2명, 주택파손 4동, 농작물 1만5010㏊ 피해 집계...복구비 124억 원 확정
전북도는 30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복구비로는 124억 원(국비 64, 도비 29, 시·군비 31)을 확정했다.
태풍 링링으로 도내에서는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 주택 지붕파손 4동, 과수낙과 715㏊,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만4295㏊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용 심의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총 124억 원 확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만8075세대에 121억 원이 직접 지원된다.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금은 피해자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해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 10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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