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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프로그램 악용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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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프로그램 악용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9.15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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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16일, 소위‘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는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돼 온라인 티켓 구매가 보편화 됨에 따라 이 같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법안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춘석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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