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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시댁과 갈등 등 싸우는 날이 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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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시댁과 갈등 등 싸우는 날이 된 명절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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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기간 가족 간 흉기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설 연휴기간 발생한 5대 범죄는 79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력과 절도 범죄는 각각 55건과 21건으로 전년 동 기간 56건, 22건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살인 범죄는 0건에서 2건으로 증가했고, 성폭행은 2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실제 지난 2월 6일 군산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A(54)씨를 검거했다.
그는 아내에게 핀잔을 듣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월 5일 익산에서는 결혼문제로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B(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 후 빨래통에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어놓기까지 했다.
당시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 신고한 B씨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며 뺨을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즐거워야 할 명절날 평소 떨어져 있던 부모형제와 일가친척이 다 함께 모여 반가움과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번져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명절날 신고의 대부분이 부부간의 폭력이며, 다툼의 원인은 시댁방문, 제사준비 등의 다툼이다.
또한, 음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외에도 결혼과 재취업, 부모 부양 등의 문제로 인한 다툼이 회복될 수 없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
특별치안활동은 ▲범죄예방·대처요령 홍보 등 범죄분위기 사전 차단 ▲범죄취약지역 경찰 집중 배치 등 가시적‧다목적 순찰 강화 ▲살인, 강도, 가정폭력 등 긴급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총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각 가정의 문제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며,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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