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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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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보호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08.2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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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까지 8월까지 전 순창군민 대상 14개 항목 보장 -

 

 순창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보호에 나선다. 총 14개 보장내용으로 각 보장항목마다 보장금액이 최대 1,200만원까지에 이른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입 인구 또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이 전 군민대상으로 군민 생명 및 상해와 직결된 보험가입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보험제도의 보장내용이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총 14곳 중 7곳이다. 
도내 타 지자체 안전보험제도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각 보장항목별로 보장금액이 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그 중 대다수 지자체가 보장금액이 최대 1천만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순창군 안전보험제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보험가입에 있어 보장항목 또한 보험가입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타 지자체 보장내용은 최소 8개 보장항목부터 최대 14개까지로, 이번에 군이 가입한 보장항목 또한 14개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우려해 스쿨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비용을 지원하는 보장내용도 이번 안전보험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보장에도 신경썼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는 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했다”면서 “다양한 보장내용을 토대로 군민들이 사고발생시 1차적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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