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시 5060세대의 은퇴 후 생애 재설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4일 전주시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내 만50세 이상 만64세 미만의 신중년 대상을 정의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주요 근거가 명시됐다. 또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위원회 설치 등 향후 전주시 신중년 지원 정책의 기반 조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중년 정책이 정부 및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 및 사업화되며 시대적 트렌드가 됐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전주시 여건에 맞는 신중년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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