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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건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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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건사고종합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0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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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했다며 아파트 주민 둔기 폭행한 40대 긴급체포

정읍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다.
그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둔기에 빗맞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날 둔기를 들고 이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여자친구를 괴롭혀서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구급대원·경찰관 폭행한 2명 현행범 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5)씨와 B(19)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해 다투던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 28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구급대원과 D 순경을 폭행한 혐의다.
한 시민은 A씨와 B군이 술에 취해 다투던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출동한 C 소방사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자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D 순경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관공서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사회복무요원 덜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직원의 특정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청소원으로부터 '화장실에 자꾸 한 남성이 들락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직원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여러 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횟집 수조 뚜껑 훔쳐간 80대 덜미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A(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8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횟집에서 사용 중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수족관 덮개를 훔친 혐의다. 

익산 주택서 화재 3800만원 피해

1일 오전 5시 5분쯤 익산시 석왕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105㎡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여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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