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 권리 보장 통해, 평등 교육 실현 이뤄낼 것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4일,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나는 등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은 당사자나 가족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구조적 문제이다. 법적·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에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다”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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