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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도입 관련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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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도입 관련 토론회 열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2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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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주최, 당론으로 추진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 시대이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대상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파면, 탄핵, 소환이 되지 않는 권력이 국회의원이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연구원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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