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발의, 평화당에서도 수당 주지말라 주장
국회파행 79일, 국회에 추경심의 제출 60일이 돼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자 마침내 일하지 않는 국회에 소위 ’무노동 무임금법‘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했다. 특히,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이와 관련한 모든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등 일련의 현안이 합의되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장외정치를 선택해 장기간 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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