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에 수임 제한 등
최근 판·검사, 고위 공직자 등에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관련 업무 고액 수임 등 불공정한 집행이 있어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는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 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해 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 금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공평무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김종회·유승희·윤영일·이종걸·임재훈·장정숙·전재수·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