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과 주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등 2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균특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참여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외형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차 심의하겠다는 것이지만 경기도와 경기도 출신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월이면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발전단계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4단계로 나눠 차등지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2단계 균형정책 추진의 물거품은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 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힘들어졌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2조 82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군산 미군 공여지 종합개발 사업도 오는 2009년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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