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2단계 균특법과 미군공여지 개발 내년으로
상태바
2단계 균특법과 미군공여지 개발 내년으로
  • 윤동길
  • 승인 2007.11.2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과 주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등 2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균특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참여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외형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차 심의하겠다는 것이지만 경기도와 경기도 출신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월이면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발전단계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4단계로 나눠 차등지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2단계 균형정책 추진의 물거품은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 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힘들어졌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2조 82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군산 미군 공여지 종합개발 사업도 오는 2009년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