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도 쉬워질 전망이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석에도 적색표시가 추진된다.
또한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주정차는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급수탑, 소방시설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누구든 불법주정차 차량의 현장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불법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김종수 서장은 “화재진압의 성패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용수 확보에 달렸다”며 “지하식 소화전 위에 주차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는 특히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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