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 장기 세금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공개와 허가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2년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체납정보를 공개하고 년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을 한다.
또 7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자료를 전산화해 체납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 체납세 징수 등 체납처분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 341명의 체납액 79억9800원은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병행해 은익재산 색출 등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강력 징수키로 했다.
군산시는 올해 체납세 강력 징수기간을 년 4회 설정해 고액 체납세를 세무 행정력을 총 가동, 상설 징수반 3개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강력징수에 들어간다.
체납처분을 지방세 법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정 집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체납자 은익재산 색출과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출장 징수도 병행키로 했다.
체납자 재산을 독촉 후 빠짐없이 압류하고 압류재산 체납세 충당 가치 여부를 검토해 실익 있는 압류재산은 신속히 공매를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체납자 68명의 체납액 30억2700만원에 대해 공매를 예고해 10명으로부터 1억9500만원을 징수했고 3월 현재 50명의 체납세 25억3000만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33억원을 징수했다.?
세무과 이경배씨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매월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정보등록, 형사 고발 등을 추가, 체납세를 강력 징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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