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체적인 관리 책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의 미세먼지와 악취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의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산단 입주기업체의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로 된 상황이다.
또 최근 미세먼지 문제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빠졌고,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생활에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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