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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활용 유휴시설, 창업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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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활용 유휴시설, 창업공간 활용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2.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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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 발굴 조사 추진

전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미활용 유휴 건축물과 땅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발굴에 나선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기업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사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 도비 5000만 원을 올해 1회 추경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도내 토지 545필지(45만8560㎡)와 건물 486동(51만8144㎡)이며 조사를 통해 유휴지로 판명된 재산은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다. 조사 결과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검토해 지방재정 확충에 보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르면 유휴 건물을 활용한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는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사업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해 각 지자체에 공유재산 조사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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