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광활면(면장 송명호)이 세테크 일환으로 자동차세를 할인해 납부 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신규 신청은 김제시청 세정과 및 광활면 방문 및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080-540-3377)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에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송명호 광활면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테크 및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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