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0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2018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는 색출해 퇴출하며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달 2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읍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자격변동이 있는 3555건을 정읍시에 통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변동에 따른 급여의 감소, 증가, 중지 등에 대한 통보이다.
이에 시는 정확한 자격확인조사를 통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10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변동으로 지원이 감소·중지되는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해 최소 3개월간 적응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구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연계하고 민간자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구제방안을 검토하면서 추진 중이다.
유진섭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회 등을 통한 구제방안도 적극 추진해 한사람도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대상자가 발생해 문의도 빗발치고 있어 저소득층 보호방안으로 기초연금 인상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점차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는 추세여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감소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