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약 1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정화조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화조 등의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는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대상 시설에 내부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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