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지난 9월28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경찰은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중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간과할 수 있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익산역, 대학로 등 9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익산관내 전광판 문자전송, 택시회사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시행초기에 시민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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