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달 7일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압한 화재발견자 오모(21)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자택 맞은편 집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오씨는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초기 화재 진압활동으로 주변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3.3kg 분말소화기 2개를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주완산소방서에서 연중 운영 중이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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