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상 심신미약자 감경 대상에서 제외
국회 이용호 의원은 31일 주취자의 상습적 공무집행방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시 발생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물론 현행법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등 예외 규정도 있다.
이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문화로 인해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침해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면서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루어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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