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7.16 ~ 7.31)내 납부 안내를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첨과 시 홈페이지·내고장소식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하여 범시민 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지역 방송인 금강방송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생활정보지 사랑방 광고를 활용해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주택분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1만 8천여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재산세 인상 등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과 전 직원이 홍보에 참여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재발급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문밖 출입을 자제하는 요즘 납기를 놓쳐 자칫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납세자들에게 금융기관 방문 대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대상으로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은 이달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분납 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됨을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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