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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완주군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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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완주군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 건의
  • 윤동길
  • 승인 2007.10.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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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으로 지난해 1월 완주군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북도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지정해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완주군의 토지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0.091% 낮고 지난해 1월 이후 땅값 하락세가 유지되는 만큼 23일 건교부에 지정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토지 가격상승률은 0.453%로 당시 전국 평균 0.355%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완주군의 토지 가격상승률은 0.120%로 전국평균 0.298%에 비해 0.185% 낮은 수준으로 최근 3개월 전국 평균보다 0.091%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이후 건교부와 재경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지정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정해제를 건의했으나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이서면의 지가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만 완주군 일뿐 사실상 전주와 김제에 위치해 있는 특이한 형태의 도심 속 섬지역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올해부터 실거래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의 법적 실효성이 떨어져 도와 완주군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실거래가 적용이 전면적으로 이뤄진 만큼 토지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낮다”며 “1년 가량 지속적인 땅값 하락세를 유지하는 만큼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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