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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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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운영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8.05.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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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해 8 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이계약서 및 도장 없이 컴퓨터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아울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의 발급을 생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 편리성 ,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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