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전주지청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전주지청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227건, 부정수급액 3억1000만원을 적발했으며,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수사권 도입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실업급여 의심자, 의심사업장 등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영상 지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중에 적발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매년 사업장 점검, 국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화(063-270-9231, 9233, 9234)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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