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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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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4.1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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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들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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