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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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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제도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3.2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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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했어도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고자의 동종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만 면제받게 된다.
 
다만 불법 업소 운영하거나 조직형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한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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