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무면허 봉침 시술 의혹을 받는 40대 여목사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씨(44·여)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양아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다.
또 지난 2014년 6월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앙동의 한 도로 중앙선 부근에 입양아를 품에 안고 드러눕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모자 관계라고 해도 면허 없이 살아있는 벌의 침을 얼굴에 놓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C(49)씨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수억원대의 아동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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