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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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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 부결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3.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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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전북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집계되면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수정안이 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과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 등을 모두 중앙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결정하게 된다.반대표를 던진 도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문제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했다.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고 전주지역의 경우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이 11명이 배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행자위는 전주갑 9명, 전주을 9명, 전주병 1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수정된 선거구는 전주시 사(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에서 1석 줄이고, 전주시 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렸다.

이로인해 지난 20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과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이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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