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진안 용담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키로 해 도와 해당시군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는 “용담댐 인근의 축사 신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진안군에 용담댐 반경 4km 이내에서의 축사 신축을 전면 금지하고 축산폐수 배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축사로 인한 수질오염 정도를 분석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축사 신축행위가 지속되고 기존의 축사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진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수지점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실제 올 상반기 지정유예 방침 결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만큼 또다시 지정문제가 불거질 경우 갈등 심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개발 등이 크게 위축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다”며 “축사 신축허가가 중단되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기존 자율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해당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미룬 채 진안군과 협약을 맺고 수질을 자율관리토록 하고 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