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접수…가구 당 2000만원 이하
정읍시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관내인 농업인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농지와 영농자재 구입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지원 조건은 가구 당 2000만원 이하 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2%) 조건으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준한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 결격사유 등을 심의 후 결정하게 되며, 대상자는 신용도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유명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내실 있게 관리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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