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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과, ‘불에 잘 타는’ 마감재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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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과, ‘불에 잘 타는’ 마감재 허가 논란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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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감찰 결과..도내 주요시군 규정 안 지켜 적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대형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 시·군 건축과가 외벽 마감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물의 허가를 내줘 감찰에 적발됐다.

31일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은 ‘건축물 외장재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국내 외 가연성 외장재 화재사고로 외벽 단열재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해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전국 14개 시·도,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5명의 사망자와 125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경우 드라이비트(가연성 외벽 마감재)가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건축법이 개정돼 6층·22m 이상의 건축물 외단열재는 불에 일부만 타는 준불연재나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 시·군 건축과는 ‘외벽 단열재 적용대상 건축물’에 일반외장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선 전주시 덕진구청 소관건물이 9건, 완산구청 11건, 군산시 15건, 익산시 2건, 김제시 1건 등이다.

드라이비트는 다른 마감재에 비해 4분의1가량 저렴하고, 시공기간도 짧아 건물주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불에 취약해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불을 빨리 옮겨 붙게 해 시한폭탄과도 같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대형화재 우려가 큰 완주군의 한 공설시장의 외벽도 기준에 미달되는 외장재를 쓴 것으로 적발됐다.

당시 완주군 공영개발부서는 A건축사사무소의 설계도에 외벽단열재가 난연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일반단열재로 반영됐지만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가부서 역시 담당부서의 건축협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처리했다.

여기에 한 민간건물이 준불연 단열재와 일반단열재를 혼용해 사용하고, 사용신청서에는 불연재만 제출했지만 정작, 허가부서는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승인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난연 성능 기준에 미달된 외장재로 시공될 경우, 건축물 외부 등에서 화재 발생시 연소 확산을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각 기관은 관계법령에 맞게 조치하고, 부실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기관 통보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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