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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억울한 누명 벗고 진범 피고인 중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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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억울한 누명 벗고 진범 피고인 중형 선고받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12.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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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2017 전북 사회, 上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올해 전주지방법원은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공직선거법위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과 과거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의 '재심'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17년 전인 지난 2000년 벌어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영화의 소재가 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역대 검찰총장으론 처음으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최 씨 억울한 10년 옥살이 했지만 ‘재심’으로 누명 벗어
-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 1심과 항소심서 모두 ‘징역 15년 형’
- 김씨, 무죄 주장하며 최근 대법에 상고장 제출해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흉기에 12차례나 찔려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 모(34·당시 16세)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택시기사 유 모(당시 42세)씨가 욕설을 한데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 씨는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그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부실·강압 수사 논란은 계속됐다.
 
2003년 재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김 모(37)씨 등 2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의 최초 진술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택시 기사를 찌르자 칼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택시 기사 덩치가 커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마구 찔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구체화 됐던 최 씨의 진술보다 더 범행 정황에 가까웠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최 씨가 이미 복역 중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고 결국 최씨는 10년간의 옥살이 끝에 만기출소 했다.
 
이후 2013년 3월 최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은 2015년 12월 재심을 확정했다.
 
재심이 확정되면서 당시 최 씨의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박 모(44) 경위는 재심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선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죄책감을 토로하다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백한 살해 동기와 경위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씨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다. 최 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살인범이라는 꼬리표가 가장 힘들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울먹였다.
 
같은 날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지 4시간 여 만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경기도 용인 에서 체포·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기소 이후 줄곧 "살인범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12일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한다며 인권변호사, 법학교수, 법무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약촌 오거리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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