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근 전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가 7일 프라이팬 등의 흉기를 가지고 수시로 아내를 때린 혐의(특수상해·폭행)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사용된 프라이팬과 흉기는 모두 몰수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6시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시킨다. 그럴 거면 나오라"고 핀잔을 주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6월26일 저녁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B씨의 팔을 20차례 정도 내리치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결국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고 사실상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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