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국세청이 1일부터 시행하는 금·구리·철스크랩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맞춰 해당 사업자를 위한 JB부가세 매입자 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 전용통장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금융회사 13개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업자간 금/구리·철스크랩(법정품목)을 거래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계좌이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간 매매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은 금관련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등거래계좌 2종류가 있다.
우대서비스로는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거래 이체시 당·타행 이체수수료와 입출금내역 SMS 통지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전용통장 가입고객에 대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월 30회,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 월 10회, SMS 통지수수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과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를 방문해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