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한 시내버스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6일 특가법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모두 194차례에 걸쳐 전주시 보조금을 포함한 회사돈 8억여 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일 현금수입과 벌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나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부 B(5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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