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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인정으로 남편 ‘중형’...法 “폭행 후 30분 만에 화해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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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인정으로 남편 ‘중형’...法 “폭행 후 30분 만에 화해 납득 안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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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도장도 채 마르지 않은 신혼부부의 ‘부부 강간죄’가 인정돼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50)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6월10일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저녁식사를 하다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보이자 “왜 밥먹는데 분위기를 깨냐”며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16일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내를 베란다로 끌고 가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B씨는 다음날인 17일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A씨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이미 징역 3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절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일관된 아내의 진술에도 A씨는 상호간에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은 모두 30분 이내에 있었던 것에 불과해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거기에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이후로 부부 사이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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