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7월부터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도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모든 아이스크림에 대해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건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 일관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은 모든 개별 제품 확대와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등이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그동안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 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이 대상에 포함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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