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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31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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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31일 표결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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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4당 처리 합의......배경엔 국민의당이 이유정과 연계방침 철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국회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에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국회 표결을 이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여야가 이같이 합의한 배경은 국민의당이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계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야권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그동안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인준 표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이날 의총에서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건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의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 ‘김 헌법재판소장후보자와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건’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은 두 문제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김 후보자 표결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없을 경우 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 것임을 애둘러 밝혔다.

그러면서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상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마 야권이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없을 없다면 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7~8일 이틀간 실시됐으나, 야권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80여일의 시간이 흘렀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달렸다”면서 “국민의당은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인준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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