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도 크게 줄이면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7월말 현재 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 5장 또는 미만 8장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 40장 또는 미만 60장에 5천원권 1장, 전단(명함식 포함)은 21㎝×18㎝ 이상 100장 또는 미만 400장에 5천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천원권 2장, 월 40장까지이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사무소에서 관할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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