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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음원 저작권법 시행령은 유통사 이익위해 소상공인 쥐어 짜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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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음원 저작권법 시행령은 유통사 이익위해 소상공인 쥐어 짜는 꼴”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8.2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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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의 40%는 대기업 음원유통사 몫이고 창작자에게는 겨우 10%...국감때 바로잡을 것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열악한 소상공인을 쥐어짜서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크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2일 2018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음악·영상 저작권 행사 대상 상업시설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징수 대상과 요율이 낮다는 의견과 사업주들이 이미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음악을 틀고 있는데 저작권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이중부과의 문제점과 음원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시행에 들어가야 함에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공포한 뒤에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만일 이 법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 보호 강화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커피점 주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 음반을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틀어줬다는 이유로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음원 유통구조에 따르면 음원 사용료의 40%는 음원 유통사의 몫인 반면 저작권자에게는 겨우 10%만이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결과적으로 음원 유통사만 이득을 보게 된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가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유통사가 과대하게 차지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형적인 우리나라 음원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마땅히 유통업자들이 보전해야 할 저작권자의 이익을 가뜩이나 열악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향후 시행령이 제출되면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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