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곳을 집중단속 장소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인면 낙양교차로, 고부면 신흥교차로, 동초등학교 사거리(캠코더 단속 병행), 산내면 태산로 구간 외 20개소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등이며, 교통단속 장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읍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교통위반행위는 장소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다발 장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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