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용역비 1억4천만원을 들여 안전점검 용역을 펼치고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지난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위탁용역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290개 단지 중 경과연수 31년 이상인 공동주택 31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올해는 26개 단지를 선정해 건축물의 기울기・균열・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 점검과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등 내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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