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7월과 8월 2달간을 특별감시기간으로 장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발생 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로 전화하면 전북도 또는 김제시로 자동연결 된다고 한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특히 폐수 무단 방류 및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투기의 경우 증거사진 촬영으로 위반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배성수 담당은 “하절기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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