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정읍시가 7월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 의무자가 연 1회 7월 중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며,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부과 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해당자는 1㎡ 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83) 또는 읍면동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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