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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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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6.28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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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정읍시가 7월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 의무자가 연 17월 중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며,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부과 대상은 매년 7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해당자는 1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7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가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

시 관계자는 “7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1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83) 또는 읍면동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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