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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불법 묵인하고…"공무원 범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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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불법 묵인하고…"공무원 범죄 심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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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13명 입건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만연
 

도내 공무원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5월31일 기준)까지 도내 공무원 입건자는 총 41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죄 17명, 폭력범죄 35명, 지능범죄 15명, 교통범죄 219명, 직무범죄 34명 기타 93명이다.

이 중 공무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범죄는 34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직무범죄를 자세히 보면 직무유기,수행거부 등이 3명(불구속),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명, 뇌물수수, 요구, 약속, 의사표시 등이 14명(구속 2명), 공문서위변조 8명, 사문서위조 등이 1명 등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과장(55)등 8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골재채취업자 B씨(55)가 아내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무원들의 명단이 적힌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에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금품 내역, 금품제공 날짜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전달받은 공무원들은 골프화, 상품권, 화분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받았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에는 불법으로 토석 채취를 묵인한 공무원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능범죄 수사대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토석채취업자 C씨를 입건하고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D씨(6급)와 F씨(6급)를 강요 혐의로,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한 환경산림과 G씨(6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자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과정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 비리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 대부분은 범죄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공무원 범죄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과 신분이 확실해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추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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