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남방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N호(4.93톤, 연안자망, 여수선적)와 J호(1.03톤, 연안자망, 영광선적)가 영업구역을 위반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N호와 J호는 지난 1일 부안해경 경비함정이 연안구역 경비 중 조업 중인 선박을 발견해 검문검색한 결과 조업구역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수산업법(무허가 조업) 위반을 검거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N호 선장 방모씨(55년생, 남, 여수거주)와 J호 선장 박모씨(48년생, 남, 영광거주)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부안=홍정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