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탄력적 주정차제도 확대 운영 본격화
군산의 대표적 교통난 지역인 수송동과 지곡동 일대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군산경찰서와 군산시, 시의회는 수송동과 지곡동 일정구간의 불법 주정차문제 해소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탄력적 주정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탄력적 주정차제도는 획일적. 전면적으로 지정된 주정차금지 구역을 도로폭, 교통량 등을 고려해 일정시간 동안 주정차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된다.
시행 장소는 상가 밀집지역과 공동주택 주변 공영주차장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많은 불만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수송동 월명로(수송사거리~남북로사거리 1.9km)와 지곡동 백토로(백토고개사거리~백토사거리 1.2km)이다.
이번 탄력적 주정차제도가 운영되면 수송동 월명로상 주차 200면, 지곡동 백토로상 60면이 제공된다.
이는 공영주차장 260면 설치시 필요한 토지 약 3,400㎡에 대한 토지매입비용과 노상주차면 설치비용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군산경찰서 김동봉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탄력적 주정차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교차로 구역 및 버스(택시)정류장과 횡단보도,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황색 복선)으로 단속대상인 만큼 가능구간에만 주정차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들어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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