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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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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 시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7.05.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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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 반값의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관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의 소유자로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선정 대상자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 대상자는 5년간 주택을 임대·관리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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