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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 교사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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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 교사들의 '눈물'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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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교권침해에 사기 추락, 폭행, 폭언, 성희롱 수업방해 등 다양.

지난 3월20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A씨(44)는 이날 아침에 자신의 딸(12)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전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로 찾아왔다. 화가 난 A씨는 빈 교실에 홀로 남아 근무를 하고 있던 담임교사 B씨(31)를 보고 따지며 머리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종료됐다.

익산경찰서는 21일 교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학부모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전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 A씨는 담임 여교사 B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학기 초 B씨가 언어 발달이 더디고 돌출행동을 하는 A씨의 딸에 대해 조언하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의 딸은 학기 초부터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교사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행동을 해왔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그때부터 B씨에게 '당신 병원 진료를 받아봐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결국 B씨는 스트레스가 쌓여 병가를 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지만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권침해 현황은 35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11건, 2015년 150건, 지난해 89건이다.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다양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230건으로 제일 많았고, 수업 방해행위 75건, 성희롱 11건, 폭행 9건, 기타 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8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폭언·욕설로 인한 교권 침해는 줄어든 반면, 학부모의 침해는 증가했다.

이는 사건화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교권 침해까지 합하면 그 사례는 2∼3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부 학부모는 밤늦은 시각에 문자로 시시콜콜한 가정사까지 늘어놓기까지 한다"며 "학부모가 자녀의 스승으로 대하기보다는 상하관계로 인식할 때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상에 전북도교육청은 폭행당한 교사가 직접 고소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를 교사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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